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3년간 관련 제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원금을 공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거나 미정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미지급 신고를 통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두루누리 지원이 중단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가입 기간 인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근로자는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지원금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