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만 있을 경우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간이과세자라도 매입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 즉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 향후 환급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무실적 신고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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