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즉,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일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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