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단체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가 단체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시에는 법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보험금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이때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로 처리됩니다.

    단체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손비처리신청서'를 발급받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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