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피부과 진료비를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11. 27.

    개인적인 피부과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업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홍보를 위한 촬영이나 광고 목적으로 시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나 미용 목적의 진료비는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및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로 한정되며,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또한 개인 치료비를 사업과 무관한 가사 경비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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