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학원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7.

    태권도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교육용역 외 부수 서비스 제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들의 기숙을 위한 숙박 및 음식 제공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체력 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 장소,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면세됩니다.

    따라서 태권도 학원의 경우, 단순히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운영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태권도 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태권도 학원 강사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태권도 학원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은 무엇인가요?
    태권도 학원 인허가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