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 11. 27.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 제도의 목적과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신고는 과소 납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게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수정신고: 신고 후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가산세와 함께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고 내용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오납된 금액이 있거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정당한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예시: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 사실을 발견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동시 발생 시 처리 방안:

    • 수정신고 우선 처리: 만약 과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먼저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경정청구 후속 처리: 수정신고로 세금을 납부한 후, 추가적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 시효가 남아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상황이거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발생이나 환급 지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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