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로 인해 위약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위약금은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되며, 법인세 신고 시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법:
위약금 수령 확정 시: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면, 이를 '미수금' 계정으로 기록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위약금 수령 시: 위약금이 실제로 입금되면, '미수금' 계정을 상계하고 '보통예금' 등 실제 입금된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세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