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취소로 인한 위약금 수령 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거래 취소로 인해 위약금을 수령하신 경우, 해당 위약금은 회계상 잡이익으로 처리되며, 법인세 신고 시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법:

    1. 위약금 수령 확정 시: 위약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면, 이를 '미수금' 계정으로 기록하고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미수금
      • 대변: 잡이익
    2. 실제 위약금 수령 시: 위약금이 실제로 입금되면, '미수금' 계정을 상계하고 '보통예금' 등 실제 입금된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미수금

    세무 처리:

    •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수령한 위약금은 잡이익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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