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재해 상황 및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