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알바생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7.

    회사 아르바이트생이 업무 중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필요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재해 상황 및 업무 연관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진찰, 치료, 입원, 간호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2.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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