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95%까지는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 해당됩니다.
외국자회사 요건: 해당 외국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배당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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