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조의금 20만원 초과 시,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 조의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조의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의금 지출 시에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 방법: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