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세무상 어떻게 다르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처분손실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 이익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손실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토지·건물 처분 시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