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말 근무가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해당일이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등)인지, 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