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에서 교육비 공제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 11. 27.

    전산세무 2급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나이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유치원생,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이 포함됩니다.
    3.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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