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