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A)는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A)가 보육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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