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폐업 시 4대 보험 탈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피부관리실 폐업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신고 대상: 사업장이 사실상 폐지, 종료, 휴업 또는 합병/통합되는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만 있어도 사업장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및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신고 방법:
구비 서류:
보험료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