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중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2025. 11. 27.

    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2. 개인 판매자는 이러한 적격증빙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는 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다만, 거래의 투명성과 내부 관리를 위해 거래명세서, 계약서, 송금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자 개인으로부터 중고 물품을 구매할 때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고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증빙불비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