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 아닌 일반 사무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이 아닌 일반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부동산 모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점이 아닌 일반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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