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공동사업을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2025. 11. 27.
친구와 공동사업을 폐업하신 후 부가가치세 정산은 공동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사업의 형태와 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정산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존 재화: 폐업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나 건물 등은 시가 또는 감가상각된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미분양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단위 과세: 만약 공동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고 있었다면, 폐업 신고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제출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산 방법은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유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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