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서로 다른 공제 항목이므로, 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공제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