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근무 형태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 집행 권한이 제한되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대표이사라는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종속적인 관계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