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시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월별로 지급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