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료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보험, 직원을 위한 보험, 그리고 본인의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질병이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주요 공제 가능 보험료 종류: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건강보험료: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종업원을 위한 보험: 종업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연간 7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산 관련 보험: 사업용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료는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본인을 위한 정기보험이나 개인적인 질병, 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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