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자 면세 사업자가 출판업을 겸업할 경우 면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1. 27.

    개인 교습자로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출판업을 겸업하는 경우 출판업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판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겸업 시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출판업의 면세 여부: 일반적으로 도서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출판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전자책, 굿즈 판매, 광고 대행 등 도서 판매 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거나, 저작권 대여와 같이 도서 판매가 아닌 경로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겸영사업자: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겸영사업자'에 해당하며, 과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판업이 과세 사업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겸업하는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로서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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