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업종코드 221103)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지만, 개인과외교습업(업종코드 809007)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출판업으로 인한 수입은 면세되지만,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매로 교재를 사서 판매하는 것은 출판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교재 판매 외에 다른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