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리스료 800만원 초과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 소급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1. 28.
결론적으로, 법인 차량 리스료 800만원 초과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경우, 소급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자 상여 등으로 과세됩니다.
- 이월공제 규정: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 중 800만원 한도 내에서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는 것이지, 이미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 금액을 소급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세무조정의 확정: 세무조정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이미 확정된 세무상 처리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처리에 오류가 있었다면,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리스료 800만원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된 금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