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2개월 동안 무급인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퇴직 전 2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셨다면, 해당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제공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사용하여 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포함: 무급휴직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무급휴직 포함)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속연수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무급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은 제외됩니다. 즉, 무급휴직 직전 3개월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통상임금과의 비교: 만약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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