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소득공제율은 수입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필요경비율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 단순경비율 77.6%가 적용되어, 소득률은 22.4%가 됩니다. 즉, 수입금액의 22.4%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 단순경비율 68.6%가 적용되어, 소득률은 31.4%가 됩니다. 즉, 수입금액의 31.4%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해당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