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사회보험료 2차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의 중복 적용: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중복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 이월된 다음 사업연도의 다른 세액공제(사회보험료 2차 세액공제 등)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존의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의 이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이월되어 다음 연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받게 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모두 공제받고도 납부할 세액이 남아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