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14%)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6~4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의 60%,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5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고,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세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또는 공제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