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에 따라 세무 조정이 달라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8.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발생 원인과 세무상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세무 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되는 반면,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수금:
-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 세법에서는 이를 기업의 채무로 간주합니다.
- 주로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회사 자금에 섞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수입 등이 가수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 실제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로 기록하는 계정입니다.
- 세법에서는 이를 기업의 채권으로 간주합니다.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이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등 세무상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는 업무와 무관한 자금의 지출, 증빙이 어려운 경비 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산기말까지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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