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율 변경 및 적용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각 차입금 잔액과 해당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평균 이자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할 때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 사항:
정확한 계산과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약정 내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