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교체 시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중 어느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나요?
2025. 11. 28.
보일러 교체 시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취득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일러는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간주되며,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비품(소모품·수선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회계상 정확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이나 기관의 내부 규정, 지자체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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