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 시 급여액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설정되나요?
2025. 11. 28.
개인사업자 대표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보수월액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던 소득과는 별개로, 새롭게 소속된 직장에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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