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이 적용됩니다. 일반 급여와 달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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