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에 누락된 매출에 대해 11월 28일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11. 28.

    1월 24일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11월 28일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 24일은 1기 과세기간에 해당)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24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1월 28일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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