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노피 설치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축물' 또는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되며, 감가상각 기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특례규칙 별표4에 의거하여 내용연수를 20년 또는 40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캐노피는 토지에 정착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공작물인 경우 '구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과 함께 사용되지만 건물 자체와는 구분되는 부대 설비의 경우 '시설장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캐노피 설치와 관련된 전기 공사 자재 구입 비용 등은 해당 구축물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부대 비용으로 간주되어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