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소득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추가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전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10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