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리후생 목적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성격이거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식사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의 성격은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쿠팡로지스티콰풀필먼트에서 7일 이하로 근무하면 4대 보험에 가입되나요?
간주임대료 익금산입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압류된 계좌에 부가세 환급금이 입금되었을 때, 해당 환급액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