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이동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5. 11. 28.

    출장 시 이동 시간은 경우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장 업무의 성격, 이동 시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장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로 보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른 이동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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