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으로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의 취득 자체에 대해 납부하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자체를 직접적인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