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상입니다. 매매용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28.

    자동차 매매상으로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이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의 취득 자체에 대해 납부하는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자체를 직접적인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는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차량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취득세 자체를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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