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액이 2기 때 환입되었을 경우, 2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액이 2기 때 환입되었다면, 해당 환입액은 2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신고 원칙: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는 1기 신고 시에, 2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는 2기 신고 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환입의 성격: 환입은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 취소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 1기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했으나, 2기 과세기간에 해당 매출이 취소되어 환입이 발생했다면, 이는 1기 과세표준의 수정 또는 경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1기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기 과세기간의 신고 시점에 1기 과세기간의 환입액을 반영하는 것은 과세기간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 과세기간에 발생한 금액이 2기 때 환입된 경우, 2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