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이 택스리펀드 받으려면 택스리펀드 영수증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2025. 11. 28.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택스리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택스리펀드 영수증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구매 물품 정보: 구매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 등 세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구매 금액: 건별 거래 금액이 3만원 이상이어야 택스리펀드 대상이 됩니다. (단,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정보: 택스리펀드 가능 사업자(사후면세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 구매일자: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택스리펀드 영수증을 통해 세관 반출 확인 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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