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당 비과세 처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위험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 특수 직무 종사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위험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 예시: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함정근무수당, 화재진화수당 등
과세 대상 위험수당:
일반적인 위험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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