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되는 업종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광고대행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개인사업자로 한꺼번에 신고해도 괜찮은지, 해당 업종들이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인지,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신고 가능한 업종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9.
네, 문의하신 업종들을 개인사업자로 한꺼번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간이과세자 신고 가능 여부는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종합소득세 신고: 여러 업종을 개인사업자로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여부: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광고대행업(74300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4)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SNS마켓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은 업종 코드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며, 업종별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SNS마켓,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열거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광고대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특정 시점 이후 창업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이므로, 여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도: 매우 높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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