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창작업이 간이과세자 가능한 업종인지 알려줘
2025. 11. 29.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과세사업자의 한 유형인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와는 구분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업종 코드에 따른 구분: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사업의 형태를 갖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요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와의 차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40306)'으로 등록하는 경우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선택하고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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