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은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산세무2급 결산문제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보통주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한 번에 묶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 시 미회수 대여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