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29.

    광고대행업은 현재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시려면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광고대행업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고대행업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광고대행업 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산세무2급 결산문제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는 보통주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한 번에 묶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폐업 시 미회수 대여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