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03 개인과외교습자가 예술경영을 성인 대상으로 일대일로 가르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9.
개인과외교습자가 예술경영을 성인 대상으로 일대일로 가르치는 경우, 건별로 1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7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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