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업종코드 940903)로서 예술경영을 성인 대상으로 일대일로 가르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1. 29.
네,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예술경영을 성인 대상으로 일대일로 가르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별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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