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 유의해야 할 세무 및 노무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9.

    1인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 세무 및 노무 측면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 직원도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통상적인 근로자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근무 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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